"병역면탈 제보하세요"…유죄판결 나오면 최고 2000만원 포상
제주지방병무청(청장 김종원)은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병역면탈 범죄 신고 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해서 받은 사람이다.신고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병역면탈 제보 및 신고' 바로가기 또는 국민신문고 포털,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병역면탈한 사람을 제보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최저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