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불법진료한 병원장 항소심서 징역형→벌금형 감형
무등록 여행업자에게 외국인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제주의 한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사면허 취소는 면했다.22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제주의 모 병원 경영인과 병원장, 중국 국적의 무등록 여행업자 등 3명에 대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가졌다.2심 재판부는 병원장 A 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