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데려다줄게" 장애인 강제로 차태워 추행·폭행한 50대…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장애인을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추행한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9)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7년 등도 요청했다.A 씨는 2024년 11월 25일 오후 1시쯤 차량 운행 중 혼자 길을 걷던 장애인을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