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성관계 좋은 것, 많이 해봐" "핏 좋네"…50대 교사 벌금형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A 씨(53)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등 명령도 함께 내렸다.A 씨는 제주시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 3월쯤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