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제대로 줍지 않는다며 어린 자녀 때린 친모…징역 1년 실형
공병과 플라스틱 컵 등을 함께 줍던 어린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친모가 실형에 처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김희진 부장판사)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A 씨와 함께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부 B 씨(30대)에게는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