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하는 교원에 수당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이 제도는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인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이다. 1단계 교실 내 분리, 2단계 교실 밖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