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농협 단장, 수거보상금·저투입농업 등 대책 제시

제주 들녘의 골칫거리인 폐 영농자재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수집 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방치 시 ‘원인자부담 원칙’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현우 농협 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장은 1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연구원·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뉴스1이 공동 주최하고, 뉴스1제주본부가 주관해 제주시 칼호텔에서 열린 제2회 플러스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현우 단장은 이날 ‘폐 영농자재 수거 확대 및 청정 제주들녘 보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제주지역은 시설농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다른 지방에 비해 폐 영농자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폐 영농자재로 하우스비닐과 멀칭용비닐, 농약병, 비료포대를 꼽았다.

김 단장에 따르면 하우스비닐의 경우 2013년 도내 판매량은 1127톤이었으나 2016년 2014톤으로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 단장은 “행정과 민간 나름대로 수거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사용량이 늘면서 여전히 많은 폐 영농자재가 농촌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들녘을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단장은 먼저 ‘수집 장려금’ 제도 활용 극대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수집된 폐 영농자재 양에 따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4년 1㎏당 160원을 지원하다 2015년 180원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자 수거율이 241%나 증가했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또 폐 영농자재를 방치했을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농과정에서부터 영농자재를 최소화시키는 ‘원초적 발생 억제’ 방안도 제안했다.

김 단장은 “다수확을 지향하는 고투입농업의 경우 영농자재 사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농약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인 저투입농업으로 농업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면서 “월동작물 재배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작부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제주농협’이 주체적으로 해야할 임무로 적극적인 수거활동을 꼽으며 마을조직(새마을부녀회, 노인회 청년회)과 농협조직(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별로 정기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읍면단위 농협조직을 활용한 수거 사업체계를 연중 가동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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