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우 환경부 사무관, '제9회 제주물 세계포럼' 주제발표

환경부가 공공성이 큰 물산업을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서는 '물산업진흥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치우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사무관은 20일 메종글래드제주에서 열린 제9회 제주물 세계포럼에서 '물산업 육성정책 및 물산업진흥법 추진계획'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사무관은 "현재 환경부는 국내 물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물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물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국회의원들이 2016년 7월 발의한 이 법안은 크게 Δ물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Δ우수기술·제품 현장적용 지원 Δ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마련 Δ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Δ대구시 내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개발에서 사업화, 실적 확보, 해외진출에 이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과 법안 제정으로 인한 혜택이 대구시에 집중될 것을 우려하는 회의적인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다.

이 사무관은 "물산업은 공공적인 성격이 큰 산업부문으로, 조기에 육성해 경제적·환경적 편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물산업진흥법은 이의 근거법률로서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물, 통합 물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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