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해수욕장 제외했지만 10일부터 모두 단속

추석 연휴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 유모씨(39). 오후 1시쯤 여행하며 생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빈병 등을 버리려고 클린하우스에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쓰레기 배출은 오후 3시부터 가능했고 그날 버릴 수 있는 재활용품 종류도 제한됐기 때문이다.

주변에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버릴까 망설이던 유씨는 숙소나 편의점 등 다른 곳을 찾기로 했다.

앞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쓰레기를 버릴 때 더 신경을 써야한다.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된다.

2013년 11월 관광객 1000만명을 돌파한 제주는 올해에도 9월2일을 기준으로 1000만명을 넘었다.

사드 보복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했지만 내국인이 증가하면서 빈자리를 채워 1000만명을 넘을 수 있었다.

관광객 증가는 반가운일이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가 쓰레기 증가다.

내국인 관광객이 530만명, 외국인이 46만명이던 2006년 도내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580톤이었다.

10년 뒤인 2016년 내국인 관광객 1585만명, 외국인 360만명으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나서 생활폐기물은 하루 1286톤으로 121% 덩달아 증가했다.

제주도는 50만명 이상이 제주를 찾은 9월30~10월9일 연휴 기간 평소 하루 쓰레기량 1286톤보다 15%증가한 1479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열흘 간 약 15만톤의 쓰레기가 발생한 셈이다.

제주도가 요일별 배출제를 시작한 배경 가운데 하나도 여기에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들에게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요일별배출제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을 고려해 올해 여름 휴가철에 한정해서 해수욕장과 축제장 클린하우스는 요일별 배출제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10일부터 시작하는 단속 대상에는 해수욕장 등 모든 관광지가 포함된다.

도내 설치된 클린하우스는 2015년 기준 제주시 2029곳, 서귀포시 630곳으로 모두 2659곳이다. 만장굴과 성산일출봉 등 일부 주요 관광지에도 클린하우스가 설치돼있다.

정해진 날과 시간에만 버려야하는 제도의 특성상 단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제대로 쓰레기를 배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관광지와 관광객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면 제도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반론도 있다.

클린하우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번거롭더라도 공영주차장, 공원 등 도내 18곳에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에서는 요일과 무관하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지에는 대부분 클린하우스와는 별도로 개별 쓰레기통이 마련돼 있어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개별 쓰레기통에 버려진 재활용품은 각 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폐기물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해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해 재활용품을 배출하거나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초 위반은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은 30만원이다.

Δ월요일 플라스틱류 Δ화요일 종이류·병류·불에 안타는 쓰레기 Δ수요일 캔·고철류 Δ목요일 스티로폼·비닐류 Δ금요일 플라스틱류 Δ토요일 종이류·병류·불에 안타는 쓰레기 Δ일요일 스티로폼·비닐류·플라스틱류를 배출해야 한다.

단속을 유예한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 기간 계고장 발부 건수는 8월말 기준 제주시 159건, 서귀포시 24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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