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발전시키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주체가 제주도민이고,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인 지원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임을 밝히도록 특별법의 목적조항을 개정했다.

제주도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중심기관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제주도는 국제적인 환경보호지역으로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02년), 세계자연유산 등재(2007년), 세계지질공원 인증(2010년) 및 람사르습지 등록(5곳·2006년∼2015년) 등 세계적인 환경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도민 우선 고용 여부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도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해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지 11년이 되는 해이며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도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제주비전의 타당성, 특별자치 성과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으로 도민사회가 공감하고 각종 정책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목적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의 동북아 환경수도 도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서 제주의 세계환경수도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6월16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천혜의 제주를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 육성 추진’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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