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주도의원 의석수를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해 제출된 법안을 늦장 통과시킨데다 당초 논의됐던 ‘도의원 3명 증원안’이 아닌 ‘도의원 2명 증원’으로 고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들이 떠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1석, 비례대표 1석씩 늘어 총 45석이 됐다. ‘지역구 2석+비례대표 1석’ 증원을 담은 법안 초안보다 지역구 1석이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선거구 1곳은 반드시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음 달 12일 후보자 등록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제주지역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과대선거구인 아라동과 애월읍은 사실상 분구가 확정된 상태다. 각각 주민등록인구가 3만7000명을 웃돌아 다른 선거구와의 인구편차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선거구 2곳이 추가되는 만큼 다른 선거구 1곳은 없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예비주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유권자를 만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안이 통과된 당일 오후 선거구 조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재조정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는 인구편차 하한선에 미달되는 서귀포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다른 지역과 통·폐합하는 방안이다. 정방·중앙·천지동의 주민등록인구 수는 지난 2월 기준 총 8836명이다.

이 경우 인근 동홍동, 서홍·대륜동 등의 일부 선거구를 쪼개 정방·중앙·천지동의 인구 하한선을 맞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귀포 선거구를 줄이는 방안을 놓고 지역 홀대론이란 비판도 나온다.

다른 하나는 제주시 일도2동의 ‘갑’, ‘을’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서귀포 선거구는 10곳으로 유지하고 제주시 선거구는 20곳이 된다. 다만 일도2동이 단일 선거구가 될 경우 주민등록인구 수는 3만2331명(2월 기준)으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다시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일도2동이 통합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도의원 3명의 경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시 일도2동 갑에서는 민주당 강민숙·박호형 도의원이, 일도2동 을에서는 민주당 김희현 도의원과 정의당 박건도 예비후보가 뛰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하고 29일까지 관련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 선거구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일주일 이내 제주도의회는 획정안이 담긴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양한 선거구 재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9~20일 다시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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