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호 농수축경제위원회와 부산시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의회와 부산시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호 농수축경제위원회와 부산시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공동 대응을 다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없이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제주도와 부산시의 경제 전반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해양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 검사도 강화하라"며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막대한 혼란과 피해를 주는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확산을 지양하고 가칭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시도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향후 전국 17개 시도와 서로 협력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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