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본회의장.(제주도의회 제공)ⓒ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 '마을 공동돌봄 조례'가 도의회를 다시 통과했다.

도의회는 29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 '마을 공동돌봄 조례'를 가결 처리했다.

김경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마을 공동돌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책무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공동돌봄 공간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마을 공동돌봄 조례'와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는 부결됐다.

이경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 고용부는 '일부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했었다.

도의회가 재의 요구된 조례를 다시 의결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제주도는 재의 요구 뒤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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